2026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월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 수입으로 환산한 뒤 합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에도 이 산정 방식은 유지되며,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예상)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
|---|---|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 월 2,280,000원 |
| 부부가구 (본인 + 배우자) | 월 3,648,000원 |
2026년에는 물가 및 노인 가구 실제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이 약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공식 분석에 따르면,
| 가구 형태 | 예상 소득인정액 상한 |
|---|---|
| 단독가구 | 월 약 2,160,000 ~ 2,180,000원 선 |
| 부부가구 | 월 약 3,450,000 ~ 3,500,000원 선 |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들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실제 소득 — 일부 공제 후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자산 등을 일정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공제 기준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면 공제됩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다면 재산환산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적다면 수급 자격을 갖추기 쉽습니다.
✅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및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도 연말 공시 전까지는 예상치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 공식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노령 또는 연령 충족만으로 자동 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점검할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내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금, 금융소득 여부 확인
- 보유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자동차, 사치성 자산(고급차, 회원권 등) 여부 점검
- 부채 또는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면 정리해서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공식 고시 발표 시점에서 ‘선정기준액’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Q&A
Q1.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A1. 네, 원칙적으로는 기준 초과 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연도별 기준금액, 공제 항목,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우자가 소득이 높아도 본인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으면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면 수급 자격에 유리한가요?
A3.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이나 증여된 자산은 ‘소득환산’ 또는 ‘변칙 수급 방지’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유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