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긴급여권(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외교부의 긴급여권 제도 지침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긴급여권 발급 대상 및 조건
긴급여권은 시간적 여유 없이 여권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기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기존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임박으로 인해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외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고·사망, 중대한 질병 등 긴급한 개인 사정으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공적 사유(예: 긴급 출장, 사업상의 급한 출국, 국제행사 참가 등)로 인해 전자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단순 여행 준비, 휴가, 계획된 여행 일정 등은 긴급여권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정당한 긴급 사유가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본인 확인 요건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창구 비치 양식) 1부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 × 4.5 cm 규격)
-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 미성년자, 성명 변경, 친족 사유 등 경우)
- 긴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항공권, 진단서, 사망증명서, 출장 명령서 등)
만약 기존 여권이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분실 신고 관련 증빙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여권 종류 및 사용 제한
발급되는 여권은 단수여권이며, 유효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출국 및 귀국 목적에 한해 사용되며, 복수 입출국은 불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 여권이므로, 자동 출입국 심사(스마트게이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방문 국가에서의 단수여권 인정 여부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및 예외 감면 요건
기본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48,000원입니다. 단, 친족의 사망·위독 등 긴급 사유에 대한 공식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감면 수수료(15,000원)가 적용됩니다.
✅ 김해공항에서의 적용
2026년 3월부터 김해공항 내에 긴급여권 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항에서 직접 긴급여권을 신청하고 당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항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김해공항 긴급여권 조건 요약표
| 분류/유형 | 필수 조건 | 세부 설명 |
|---|---|---|
| 유형 1 | 여권 분실·도난 | 분실 신고서 및 항공권 등 증빙 필수 |
| 유형 2 | 여권 훼손·파손 | 기존 여권 제출 및 대체 불가 사유 필요 |
| 유형 3 | 유효기간 만료 | 출국 임박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유형 4 | 친족 사망·위독 |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 제출 |
| 유형 5 | 긴급 출장 또는 업무 | 출장 명령서, 회사 공문 등 필요 |
✅ 기타 주의사항
-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긴급 사유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은 1회 출국용이며, 다국가 방문이나 복수 출입국 목적일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요건이 있으며, 반드시 본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후 대처
귀국 후 일반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여권 사용 이력은 외교부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긴급여권을 신청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해공항 긴급여권 창구 문의
- 김해국제공항 고객센터: 1661-2626
-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02-3210-0404
- 여권 민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