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되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 상황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격려하고,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명칭이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등으로 불리며,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거주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부모(양육자) 또는 조부모가 직접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동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조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돌봄 활동 계획서 및 시간 기록표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조부모(또는 돌봄조력자)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동안전·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수료증은 신청 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본적으로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한 아동은 대부분 만 0세~6세 미만의 영유아이며, 부모가 맞벌이, 취업준비, 입원 등으로 인해 아동을 상시 돌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거나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지자체별 일반적인 자격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부모 맞벌이 & 아동 만 0~5세 월 20만 원
유형 2 한부모 가정 & 아동 만 0~6세 월 30만 원
유형 3 조손가정 (부모 부재) 월 40만 원
유형 4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월 25만 원
유형 5 부모 병원 입원 또는 장애등록 월 30만 원


✅ 지급 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기본 금액은 평균적으로 월 20~30만 원 선이며, 조손 가정 또는 장애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경우 상향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아동 1인당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손주가 2명일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또는 지역화폐(상품권) 등으로 다양하며, 일부 지역은 사용처 제한이 있는 전용 카드(예: 육아전용카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이며, 실적 보고 후 지급 방식이므로, 월별 돌봄일지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일반 가정 월 6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월 20만 원
한부모·다자녀 월 60시간 이상 & 소득 기준 충족 월 25~30만 원
조손가정 부모 부재 & 조부모가 양육 월 30~40만 원
부모 입원/질병 의사진단서 등 증빙 제출 월 30만 원
지방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가산 월 5만 원 추가 지급


✅ 유효기간


조부모 돌봄수당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승인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설정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지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지자체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연장 희망 시 재신청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돌봄 상황(예: 부모의 취업 상태, 조부모의 건강 등)이 크게 바뀐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변경된 상황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에 정규 등원할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연장 시에는 신규 신청 때와 동일한 서류가 대부분 요구되며, 지자체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내 수당 수령 내역이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연장 신청만 해도 연속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후 결과는 통상적으로 2주~4주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인의 연락처로 전달되므로, 작성 시 정확한 휴대폰 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진행상태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복지로 등


지급이 승인된 경우에는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등록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지급 이후에도 돌봄활동 확인을 위해 월별 돌봄일지를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있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분육아휴직이거나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실질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소명서를 통해 예외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Q2.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조부모가 저녁 시간 돌봄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 입증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원 시간과 조부모 돌봄 시간의 중복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간기록표와 활동계획서를 통해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조부모 두 분이 번갈아 돌보는 경우 수당도 나눠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수당은 1명의 대표 돌봄 제공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두 분이 번갈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수당은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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