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의 수급 자격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2026년 일부 기준은 아직 정부의 공식 고시 전인 경우가 있어 “예정 기준 / 최신 고시 확인 필요”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수급 기본 요건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함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함 🟢
✅ 2025~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예시 (가구 유형별)
| 가구 형태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 |
|---|---|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 월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본인 + 배우자) | 월 3,648,000원 이하 |
※ 2026년 전달되는 공식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실제 소득이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보유 재산을 일정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자격을 갖춘 경우가 됩니다.
✅ 제외 대상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 또는 재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시기 및 방법 요약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민원실, 또는 온라인(복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소득인정액 + 재산환산액’이라는 계산 방식으로, 단순 연령 충족만으로는 수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 형태(단독/부부), 배우자 포함 여부,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 2026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므로, 공식 발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만 65세 생일이 2026년 8월이라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생일자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되면 부분 지급이라도 되나요?
A2.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초과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국민연금이나 타 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A3. 가능은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