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 즉 노인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및 주요 제도 변화 안내입니다. 다만 일부 수치는 정부의 공식 고시 또는 시행 전에 나온 계획·예상치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 복지연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6년 수급 기본 요건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일 것
- 가구 단위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2026년은 조정 가능)
| 가구 형태 | 선정기준액 기준 (2025년) |
|---|---|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 월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본인 + 배우자) | 월 3,648,000원 이하 |
※ 2026년 기준은 연말 또는 연초 정부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실제 월 소득(근로소득, 연금, 사업·금융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예금/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 + 공제 항목)
따라서 월 수입이 적어도 재산이 많거나, 반대로 재산이 적어도 소득이 높다면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변화 및 유의사항
2026년부터 정부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인상 계획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 이후에는 대상 확대가 검토 중입니다.
✅ 수급 제외 또는 감액 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소득·재산 자료 제출 거부, 국내 거주 미등록 등 신청 요건 미충족 시
✅ 신청 시기 및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민원실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 월 소득이 낮고, 금융자산·부동산 등 재산이 많지 않은 어르신
-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단독가구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 영향이 없음
-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이 많지 않은 경우 (타 연금액이 많을수록 감액 가능성 있음)
✅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 연금, 금융소득 확인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 현황 점검
- 대출, 부채,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 (공제 대상 포함 여부)
- 2026년 고시된 최신 선정기준액 확인
- 필요 시 신청 서류 준비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금융자료, 부채 내역 등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는 연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직역연금을 받는 남편의 배우자인데, 저는 따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A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국적 회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 요건 등을 만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