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조부모(손주) 돌봄수당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또는 친인척)이 손주(영유아)를 직접 돌볼 경우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정책은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의 아동
- ✔ 돌봄 요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볼 것
- ✔ 소득 요건: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 거주 요건: 아동과 조부모가 모두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일 것
- ✔ 다른 돌봄 서비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손주돌봄수당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 돌봄 대상 수 | 돌봄 조건 | 월 지급액 |
|---|---|---|
| 1명 | 월 40시간 이상 | 20만원 |
| 2명 | 월 40시간 이상 | 30만원 |
| 3명 이상 | 월 40시간 이상 | 40만원 |
※ 중복수급은 불가하며, 실 돌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지급 기간 및 유효기간
손주돌봄수당은 신청일 기준 조건 충족 시점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아동의 연령 초과 또는 돌봄 중단 시에는 즉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중 자격 변경, 주소 이전, 어린이집 입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금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기간은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조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 온라인 신청 가능: 경상남도 일부 시·군은 자체 복지 포털 또는 주민자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 신청인(조부모)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자료
- ✔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구직확인서
- ✔ 돌봄활동시간 확인 자료 (간단한 활동일지 또는 계획표)
✅ 유의사항
- ✔ 수당 지급은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며,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됩니다.
-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거주 여부, 돌봄 시간 등은 지자체에서 불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조건은 각 시·군 지자체 공고를 통해 수시 확인 바랍니다.

